여객선도 '대용량 리튬 배터리' 반입제한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8-31 15: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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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규정 신설… 내년 시행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내년부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소지하고 국제여객선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리튬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상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조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파워뱅크),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장착된 리튬배터리의 여객선 반입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건을 고려해 배터리 종류와 용량에 따른 반입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국제여객선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선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반입한 배터리와 이동장치는 소화 시설이 갖춰진 지정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의 소형 배터리도 별도의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반입할 수 있다. 과충전에 따른 화재를 막기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충전은 금지된다.

다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장비는 반입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시행초기 혼란을최소화하고 제도가 현장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9월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 영상을 방영하고 터미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이용객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는 등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 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용객 여러분도 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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