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단일가격 표시' 합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8-31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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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
"미끼매물 차단 입법목적 정당"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거래 예정 금액을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고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5조 3호와 6조 3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고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광고할 경우 중개가 완료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은 부동산 인터넷 경매 영업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다.

청구인이 구상한 영업 방식은 부동산 매도인이 최저 매도 협상 가격과 입찰 기간을 정해 매도를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매물을 광고하는 방식이다. 이후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수 희망자부터 매도인과 오프라인에서 중개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다.

청구인은 이 같은 영업 방식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고시에 따라 거래 예정 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청구인은 단일가격 표시 의무가 자신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규정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불분명한 가격 표시를 허용하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실제 거래 가능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뒤 상담 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한 거래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단일가격 표시 규정이 있더라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이 결정되고 급매물이 저렴하게 거래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교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구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데다 해당 영업 방식이 과거 허용된 적도 없었던 만큼 단일가격 표시 의무로 인한 영업 자유의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국토부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고시로 정해 자신의 영업 방식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은 중개대상물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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