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작년부터 고도 제한 관련 주민 간담회 개최 등 의견 수렴 및 건의 추진
![]() |
남산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72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이 규제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 노후화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고충을 겪어왔다.
최유희 의원은 “남산 일대는 주변 지형이나 용도, 남산 조망 영향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m와 20m로 과도하게 제한받아왔다”라며, “서울의 대표 경관인 만큼 고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겠지만 12m~40m로 세분화하여, 노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주민들 뵐 면목이 없었는데 드디어 한 걸음 내딛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있을 시의회 의견 청취를 비롯한 남은 절차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新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검토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