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 정보 유출과 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르자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취지다.
경찰은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한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은 징계한다.
경찰에 따르면 미선임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사건을 문의한 경우에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 의무도 신설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으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징계 대상이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적접촉 금지 규정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이에 따라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이나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업소 관계자와 공무 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찰청은 행동강령이 개정되는 오는 10월 초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적발된 사건문의 행위에는 구두 경고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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