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오는 28일까지 올해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아산페이)의 급속한 소진과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일명 ‘깡’)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한 상품권 수취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시 모니터링과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가맹점 결제자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가맹점 목록을 확보한 후 단속반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계도 및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의 처분이 이뤄지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 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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