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大儉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하라"… 2심도 시민단체 승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07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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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김무신 고법판사)는 지난 12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대검이 해당 단체 하승수 대표의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하 대표는 2017년 9월 시행된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검이 각 부서의 특활비 지출 내역 기록부 및 현금영수증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검은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경우 순차적·반복적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할 수 있고, 언론사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5년 2월 1심 재판부는 대검이 기밀을 요하는 사건 수사의 직접적인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특활비 집행 일자, 금액 등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 중 하나로 하는 언론이 특활비 집행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의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보마다 기밀성이 상이하므로 일선 검찰청에 제기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개별적으로 비공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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