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오는 2월4일까지 선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해 온 해수부는 지난 추석에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2600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으로 상담과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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