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1일 제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 경장의 지휘·감독상 관리자들과 동료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징계나 혹은 형사입건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무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제주경찰청은 약 20명으로 조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들을 점검했으며, 1일 제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4일 A 경장 사건에 대한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오면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A 경장의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및 피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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