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임대주택은 군청 도시개발과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2곳)과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지원사업’(2곳)을 통해 총 4곳에 조성됐으며, 2년 동안 월세 1만원, 보증금 240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9월9일 기준, 전라남도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할 예정인 귀농어귀촌인’이며, 9일부터 22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메일,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서류심사(나이ㆍ가구수ㆍ농어업 교육 이수 실적 등)와 면접 심사(지원동기ㆍ진도 정착 의지ㆍ농촌 융화 가능성 등) 등을 진행 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입주 조건과 같은 자세한 내용과 사업 신청 서식은 군청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에서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외에도 귀농어귀촌인의 초기 정착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이사비용 지원, 영농어 자재 지원 등 보조사업과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어귀촌 희망자가 정주 기반을 탐색할 때 지낼 수 있는 귀농인의 집 7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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