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500마리 불법 도축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0-22 15: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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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 3명 구속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허가 없이 흑염소를 도축하고 이를 흑염소즙으로 가공ㆍ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위생 기준을 무시한 채 병든 개체까지 도축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B씨, 6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외국인 근로자 D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강원을 함께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지역에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도축업 허가 없이 흑염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기충격기와 토치 및 탈모기 등 도축 장비를 갖추고 30대 외국인 근로자 D씨를 고용해 흑염소 500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이를 흑염소즙 1800상자로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키운 흑염소 약 340마리를 A씨와 B씨에게 도축ㆍ가공하도록 맡기고, 완성된 흑염소즙 1500상자를 개당 6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60대 피의자 2명도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직접 사육한 흑염소 160여마리를 A씨 등에게 도축ㆍ가공을 의뢰해 흑염소즙 300상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해당 도축장은 흑염소 털과 각종 불순물 등 오염물질로 배관이 막힐 정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이었고, 도축 장비는 녹이 슬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기력이 약하거나 병든 흑염소를 선별해 질병 검사 없이 우선적으로 도축했으며, 도살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입에 넣는 등 비인도적인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A씨와 B씨 C씨가 판매한 흑염소즙 포장에는 식품의 내용량과 원재료명 등 법적 표시사항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은 피의자들이 챙긴 수익 약 1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허가 도축 가축은 질병 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도민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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