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9월 한 달간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무기류를 계속 소지하고 싶다면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관할 경찰관서와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하면 최고 2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갱신에 필요한 서류와 세부 절차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 개정 총포화약법이 시행됨에따라 총기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도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2004년 이전 소지 허가를 받은 무기류는 2026년 1월7일까지 갱신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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