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씨측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 항소할 것”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혜경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선고된 김혜경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 하에,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됐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것도 바로 이런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며 “더 이상 진실이 지체되고 정의가 지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전ㆍ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춰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혜경씨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1심 판결에 항소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혜경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심 판결이 끝난 직후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만원 상당의 식대를 배 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 배씨와 상호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씨의 여러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식사비 결제를)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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