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야외숙영훈련 기본권 침해 아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8-30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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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시 대비 교육훈련 필요"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야외 숙영 훈련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군무원 정모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는 근무하던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야외 숙영 훈련에 참여하게 되자 기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인권위는 국가안전보장 목적과 항공정비·시험비행 부대 특성을 들어 훈련 방식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도 인권위 기각 결정에 문제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시에 군무원의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뤄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도 군무원의 교육훈련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정씨 부대 특성도 고려해 훈련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숙영 훈련을 통해 달성하려는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은 정씨가 입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 등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

숙영 훈련 방법·횟수가 법률에 없어 지휘관 판단에 따라 지나치게 잦아 위법이라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군무원인사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 통제장치가 있고, 부대 훈련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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