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14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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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254명 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4명 체납액 20억원이며, 지난 7일 광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소명 기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지방세 불복 청구 중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1월15일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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