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미끼' 가족사진 바가지 영업 기승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8-30 1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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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소비자 상담 1.1만건
피해구제 신청 사례도 1782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사진관 바가지 영업’ 사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소비자 피해가 통계로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접수된 사진촬영업(스튜디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만178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2년 2557건, 2023년 2302건, 2024년 2934건, 2025년 2583건이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410건이 접수됐다.


단순 상담을 넘어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도 같은 기간 1782건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472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277건이 접수돼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피해구체 처리 결과를 보면 환급이 425건이었고, 정보제공 343건, 조정신청 286건, 계약이행 207건 등이었다.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거나 애초 계약대로 이행하도록 별도의 구제 절차까지 밟아야 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분쟁에 얽힌 금액을 보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에 연도별 평균 처리금액을 적용, 환산하니 최근 5년간 사진촬영 관련 분쟁에 걸린 금액은 약 3억8908만원에 이른다.


2025년 한해에만 1억1000만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7개월만에 7000만원을 웃돌았다.


반면 실제 피해를 구제받는 과정은 녹록지 않았는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간 사건은 5년간 300건이었으며, 처리된 222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것은 77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저가 미끼 광고로 끌어들인 뒤 촬영이 끝나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만원의 결제를 요구하는 얌체 영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가격공시와 촬영 전 전체 견적 고지를 강화해 소비자가 촬영을 마친 뒤 현장에서 발목 잡히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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