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누비며 '4913억대 도박판' 불법사이트 운영조직 무더 적발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27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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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검거… 총책등 12명 구속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약 5년간 49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사이트 개설 등)로 30∼50대 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50대 A씨 등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국내에서 도피 중인 1명을 추적하고, 해외로 도피한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년간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구와 제주·동남아 등 국내외에서 사무실 26곳을 옮겨 다니며 17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은 약 1만7000명으로, 이들이 입금한 도박자금은 약 4913억원, 범행에 활용된 대포계좌는 22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직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대구지역 선후배 관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사이트 운영을 맡은 '본사팀'과 신규 회원 유치와 기존 회원 관리를 담당한 '총판팀' 등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조사 결과, 이 조직 총책 A씨는 일반적인 광고나 지인 소개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 분석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는 유명 '픽스터'를 총판팀에 영입해 회원을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픽스터'는 파워볼 등 각종 베팅 결과를 예측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다.

총판팀 일부는 회원 유치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 계좌와 현금·차량·부동산·귀금속 등 재산을 추적해 약 164억원 상당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피의자 전원의 위법 소득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불법 도박사이트 17개를 차단하고, 해당 사이트 이용자 중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를 선별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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