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KT 하청사 대표 집유 확정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05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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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직원 등재·허위 자문료
특별성과급 협의 무죄 판결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KT 하청업체 대표가 수십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KDFS 황모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자녀 2명을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물론, 외부 인물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이 외에도 건물관리 용역을 무단으로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8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피해액 중 26억원가량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및 특별성과급과 관련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며 인정된 피해 규모가 약 22억원으로 줄었고, 형량도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이거나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황 대표와 검찰 양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

황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KT가 2020년 구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기존 외부업체에서 계열사인 KT텔레캅으로 전환하고, KDFS를 비롯한 일부 업체에 물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해 5월, KT텔레캅의 거래 물량을 줄이고 KDFS에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신모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KT 전·현직 임원 3명이 황 대표로부터 FM 물량 확대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황 대표 역시 배임증재 혐의가 추가됐다.

다만 핵심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하청업체 경영 간섭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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