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도중 2022년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질병 휴직에 들어갔으며, 입원 치료를 받은 뒤 4개월 만에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는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사처는 이를 불승인했다.
인사처는 업무수행 내용상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적 요인이 없고, 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경까지 지속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 기질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면이 있다"면서도 "당시에는 우울증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2017년 이후 5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직후인 2022년 1∼2월 추가 근무를 한 점, 지인과 가족에게 업무 고충을 자주 토로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시점부터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부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과 중복해 작용함으로써 우울증이 재발하고 악화했다면 자살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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