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억 전세사기 '1세대 빌라왕' 1심서 징역 10년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1-05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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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등 772채 사들여 범행
임차인 227명 보증금 가로채
임대차 계약서 위조한 혐의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수백명의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2025년 11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약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수사 결과 진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입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72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버티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진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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