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에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등록하는 경우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영업 신고 없이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등을 이용해 숙박업 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유발하는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피해로 인근 주민의 불편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군은 공유숙박 기반 ‘에어비앤비’ 등에 등록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계도 메시지를 발송하고 해당 오피스텔,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에 계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계도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현장 단속 후 고발 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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