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술 개발방안 마련 건의
개인정보등 노출 차단 최우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판결문 공개 및 데이터 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앞서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판결’ 논란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 침해, 사법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최근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판결서의 공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절차에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 등 헌법상 필수적 가치와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서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며, 특히 비식별조치 등 관련 AI 기술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개별 판결서 공개는 국민 알권리나 사법 투명성 향상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전체 데이터가 공개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해외 유출 시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 공개와 활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판결서 데이터 공개 후 되돌릴 수 없는 특성과 데이터 주권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순차적 공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AI 학습용 판결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데이터 안심구역’과 ‘규제 샌드박스’ 지정 방식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누구나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융합법상 일정한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AI 학습에 있어서 판결서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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