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8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50분쯤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8일 뒤인 같은 달 25일 제주시 일도일동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차량을 압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두차례 모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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