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주택 청년들에 월세 최대 15만원 지원

김점영 기자 / kj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21 16: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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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15억 투입

생애 1회 한해 10개월 지원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총예산 16억원(도비 8억원ㆍ시군비 8억원)을 투입해 ‘20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ㆍ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지난 2021년에는 도내 거주하는 청년 1424명에게 18억8000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월 116만7000원/인) 초과 150%(월291만7000원/인)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면 시ㆍ군별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기간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시ㆍ군별 추진일정에 따라 소득기준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ㆍ발표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2월부터 납부한 월세를 소급해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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