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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중인 분으로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며, 농협은행의 지원금은 새도약론 재원으로 활용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금지원이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장기소액연체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에 29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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