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확인땐 엄중 조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 10곳에 대해 9일 사업장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00여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을 파견, 원·하청 구조로 돼 있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계속 지적되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앞으로도 근로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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