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청구' 찬여연대 승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지침 목록 등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5년 9월 대검찰청에 현재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외부에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검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목록 공개만으로도 검찰 조직의 구조와 업무 내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수사의 밀행성(기밀유지)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한 내용을 비춰보더라도 목록 등이 공개된다고 해서 피고 내지 검찰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검은 비공개 내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당 내규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도록 했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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