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천안동남경찰서는 경기·충청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안 잠긴 채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나온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A씨는 지난 5월23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가져 나오는 등 5월2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천안, 대전, 경기 안양 등지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차 털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의 도난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경기도 군포시의 한 찜질방 안에서 그를 체포했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30∼40회가량 차 털이를 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은 1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는 보통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 및 정확한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주차 시 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혔는지,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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