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강요·유인된 가출인 선별과 그들을 추적하는 일에 집중’하고, ‘가출 유형 분석 체크리스트’에 기초한 가족과의 합심(合心) 결과 자발성 가출로 추단되는 가출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가족과 탐정이 가출인을 찾아 나서도록 지도해야. 탐정을 가출인 찾기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는 경찰청의 의지에 달려. 탐정을 가출인 찾기에 활용하는 일은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에도 백번 부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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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인 등 실종자의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실종된 가족이 하루 빨리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이런 절박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실종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이 실종 신고 된 장 모씨(37세, 여)의 소재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접수 2시간 반만에 ‘실종자 프로파일링’에 뜬금 없이 ‘교통사고 사망’이라 입력하고 실종 신고를 임의로 해제(종결)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발생했다.
장 모씨는 실종된지 104일 만에 주거지와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야자수농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의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종 업무 담당자였던 부 모 경장의 사건 암장 및 경찰의 가출인 찾기 업무의 부실과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의 가출인 찾기 업무 이대로는 안된다’는 대명제 아래 각계의 의견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출되고 있으나, 적잖은 사람들(일부 방송인 및 시청자 등)이 가출인 등 실종자 업무 관련 ‘핵심 용어’나 사람 찾기와 관련된 ‘법률적 사항’ 등에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 엿보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40여 년간의 정보 업무 및 탐정 관련 학술 연구 등을 통해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실종자 찾기 관련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 몇 가지를 많은 시민들과 소통해 보고자 한다.
1. ‘사람 찾기’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부터 제대로 알아야
(1) ‘실종자’란
1) 일반적 의미의 실종자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이를 ‘광의의 실종자’라 칭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일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실종자 개념이다.
2) 수사상·통계상 실종자
집이나 길을 잃은 단순한 ‘미아’나, 스스로 가정을 버리고 나간 ‘가출인’,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종적을 감춘 ‘도피자’ 등을 제외한 사람 중 거소나 생사가 불명한 사람을 말한다. 이를 ‘협의의 실종자’라 칭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의 수사나 통계 영역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다.
3) 민법상 실종자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제27조1항).
②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1항과 같다.
③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2) ‘실종아동 등’이란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의 ‘치매환자’ 등을 말한다(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의).
※‘미아’란 말은 법률상 용어가 아냐, “미아는 실종아동법 상 ‘실종아동 등’에 해당”
일반적으로 미아란 ‘길이나 집을 잃고 헤매는 아이’를 말하며(사전적 의미, 일반적 호칭), 경찰 실무상 미아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하지만 ‘미아’라는 말은 법률적 근거나 기준이 희박한 용어라는 점에서 ‘미아’라는 말 대신 실종아동법에 근거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또는 ‘실종아동 등’으로 바꾸어 통칭한지 오래이다.
(3) ‘가출인’이란
1) 일반적 의미의 가출인
일반적으로 가출인이란 ‘이유나 연령 등을 불문하고 스스로 가정(집)을 버리고 나간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사전적 의미, 일반적 호칭).
2) 경찰 실무상의 가출인
경찰 실무상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 ‘가출인’에는 자발적 가출은 물론 변고(變故)에 따른 연락 두절 등 다양한 유형의 실종이 일단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신고(등록)된 ‘가출인’은 장기간 소재나 생사 불명인 경우 등 실종의 성격에 따라 ‘(협의의) 실종자’로 재분류되기도 한다.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사람은 가출인이라 부르지 않고 ‘실종아동 등’으로 칭한다(경찰청 ‘실종아동 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3) 가출의 유형
가출의 유형을 가름하는 일은 가출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자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자발적 가출인지, 비자발적 가출인지’ 여부에 따라 추적 수단과 방법 등 ‘대응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출의 유형: 예시>
①도피성(逃避性) 가출: 가정 폭력이나 채무, 분쟁, 송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가출
②유희성(遊戲性) 가출: 멋대로 놀고, 마음대로 즐기고자 하는 가출(주로 청소년)
③추방형(追放型) 가출: 복잡한 가정사로 집에서 내쫓기듯 타의에 의한 가출
④생존형(生存型) 가출: ‘극도의 빈곤’ 극복을 위한 호구지책형 가출(가정해체 수준)
⑤반항성(反抗性) 가출: 뜻대로, 주장대로 안된다고 불만하여 가출
⑥시위성(示威性) 가출: ‘과도한 기대나 의존’에 대한 정신적 부담으로 가출
⑦범인성(犯因性) 가출: 범죄를 획책 또는 사건·사고 등 범죄에 연루된 가출
⑧병질성(病疾性) 가출: 정신질환 등 질병이나 습관에 기인한 가출
⑨불륜성(不倫性) 가출: 불륜을 지속하거나 이런 사유를 이혼으로 이어가려는 가출
2. 경찰의 ‘사람 찾기’ 대상과 그 실태는?
-경찰의 사람 찾기 대상은 크게 ‘실종아동 등’과 ‘가출인’ 두 부류로 나뉜다-
(1) ‘실종아동 등’ 찾기
우리나라에서 ①누구나 사람 찾기에 자유로히 나설 수 있도록 ②사람 찾기를 명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은 딱 하나 있다.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 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실종아동법)’이 그것이다.
누구나 ‘사람 찾기’가 가능한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의 치매환자]’ 등을 말한다.
이 ‘실종아동법’ 상 ‘실종아동 등’은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그 소재를 추적·수색·확인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자 등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발견율(귀가)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해 22,000여 명의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미아)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나, 대부분 당해 연도 내에 발견되고 그 중 0.08%에 해당하는 19명 정도가 미발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평균). 이는 미발견 아동 보호자의 간절함에는 미흡한 수치이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높은 발견율이라 아니할 수 없다(경찰청 자료 참고).
※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법 제 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가출인’ 찾기
1) 가출인 발생 현황 및 발견(미발견) 실태
경찰청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우리나라는 한 해에 평균 7만여 명의 가출인(18세 이상 성인 실종) 발생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연 평균 1천600여명이 실종 상태에서 자살(추정), 교통사고, 범죄 노출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평균 500여 명에 이르는 미발견자까지 더하면 해마다 2천100여 명의 성인이 사라진 채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 해 가출인 7만여 명 가운데 97%인 6만7,900여 명은 발견, 귀가 등으로 가출인 신고가 해제되고, 3%에 해당하는 2천100여 명이 가출 신고 기간 중 사망 또는 계속적인 연락 두절 상태라는 얘기다(참고 자료: 경찰청, 공공데이터포털, 경기일보, 아주경제 보도 등).
2) 가출인 문제의 양면성
가출인(18세 이상 성인 가출)이 발견되거나 귀가한 후 가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보거나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유희성 가출, 반항성 가출, 불륜성 가출, 도피성 가출 등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될 ‘사적(私的) 자진 가출’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경찰이 ‘의문의 가출인’을 추적하여 찾게 되면 ‘돈 좀 벌어 자수성가 해보려고 집을 나왔는데 왜 나를 귀찮게 찾아 다니느냐’고 되레 항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가출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사나 소재가 확인될 때 까지는 일단 범죄의 피해자 또는 위난에 처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자진 가출이라 할지라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시사해 주듯 적잖은 가출인(해마다 2천100여 명의 가출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변고(變故)를 당하거나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성인가출인 문제는 가족들만의 일이나 경찰의 업무로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먹구름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가출인 찾기 ‘금지’ 또는 ‘허용’ 근거 ‘無’
‘가출인 찾기’를 허용한다거나 금지한다는 법률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 찾기 과정에 ‘오염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즉, 가출은 ‘통계상’ 대부분 사적 문제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출인 찾기’에 관한 한 실정법으로 규율하지 않고 경찰의 업무 규칙이나 조리(條理, 사회상규) 차원에서 처리하고 있음은 세계 어느 나라건 대동소이하다.
4) 가출인 찾기에 탐정을 활용하지 않는 나라 한국말고 또 어디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탐정을 가출인 찾기에 활용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나라 별로 적극 활용이냐 소극적 활용이냐의 차이가 있으나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대개의 나라에서는 가출인 찾기에 탐정의 참여를 환영하거나 사안에 따라 오히려 탐정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가출인 가족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으로 실효적인 가출인 찾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 ‘탐정과의 협조 불가 또는 불필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크게 대비된다 하겠다.
5) 가출한 가족을 찾기 위해 가족이 탐정 등에게 가출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자와 제공 받은 자’에 대한 가벌성 여부’
가출한 가족을 찾기 위해 남은 가족이 경찰이나 탐정 등 가족 찾기에 나설 사람에게 가출한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벌성(可罰性)이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공의 ①목적 ②범위 ③방법 등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런 경우 조리(사회상규)상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 받은 사람 공히 가벌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3. 경찰의 ‘가출인 찾기’ 매뉴얼은 실제 어떠한가?
-‘가출인 신고’에 대해서는 ‘실종아동 신고’와 달리 ‘신고를 접수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가출인 찾기에 관심 갖기’ 정도가 사실상 전부-
(1) 신고 접수(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5조)
①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
② 정보시스템의 자료 조회,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 등으로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가출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가출인에 대한 사항을 입력
③ 접수한 가출인 신고가 다른 관할인 경우–제2항의 조치 후 지체 없이 가출인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첩.
(2) 신고에 대한 조치 등(동 규칙 제16조)
① 정보시스템 자료의 조회, 다른 자료와의 대조, 주변인물과의 연락 등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
② 가출인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을 해제–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③ (삭제)
④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다만, 가출인이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의 가출인 찾기 매뉴얼은 위에 열거한 ‘신고접수’와 ‘신고에 대한 조치 등’이 사실상 전부다.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 등’ 찾기와 달리 실종자의 소재를 추적·수색·확인하거나 보호자 등에 그 소재를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의 가출인 찾기 업무는 법률적 근거가 아닌 경찰 자체의 업무처리 규칙으로 수행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가출인 찾기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경찰에 떠맡기고, 경찰이 떠맡은 형국이라 하겠다.
그러니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①신고를 접수하고 ②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③가출인 찾기에 관심 갖기(구속력 있는 임무 부여가 아님) ④등록한 날로부터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일 같은 지엽적인 일 밖에 없다.
경찰이 가출인을 발견·대면한 경우 ①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는데 ②이때 가출인이 거부하는 때에는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시비 소지’로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생사(生死) 여부만 알려주고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은 알려주지 않는다(*가출인의 동의가 있으면 보호자에게 소재 통보). 이에 가출인 가족은 ‘왜 소재를 알면서 안 알려주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다. 하지만 경찰로서는 어쩔수 없다. 여기까지가 경찰의 ‘가출인 찾기’ 매뉴얼 전부다.
4. ‘가출인 찾기 업무’ 적정화 방안
(1)‘가출인 찾기 法’ 만들자고 하는 주장에 일리 있으나,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그런 법 제정을 금기시(禁忌視) 하고 있는 까닭 먼저 헤아려야
-대개의 선진국, ‘가출인 찾기’에 별도의 법률 두지 않고 ‘경찰 업무 규칙’ 수준에서 대응-
가출인 찾기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은 ‘가출인 문제는 대개 사적(私的) 문제’라는 점이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가출인 찾기를 경찰에만 떠맡기고 경찰이 떠맡는 지금의 구조는 잘 못’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즉, 가출인 문제는 개인적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가출인 찾기에 가족과 경찰, 탐정 등이 그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공조 시스템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가출인 찾기의 효율과 책임성을 더 높이기 위해 ‘경찰의 업무 규칙’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가출인 찾기 업무를 ‘실종아동 등 찾기’처럼 ‘경찰의 임무로 아예 법제화 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거나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즉, 실종아동법상 누구나 소재를 추적·수색·확인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자 등에 알릴 수 있는 대상인 ‘실종아동 등(제2조 1호)’에 ‘가출인’을 포함(추가)하자거나, 제22대 국회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등이 ‘가출인 찾기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라 하겠다.
그럼 여기서 외국의 경우 가출인 찾기를 무엇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자.
‘성인 가출인’을 찾기 위해 특별법(예: ‘가출인 찾기법’)까지 제정해 그들을 추적·발견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미국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 ‘실종자법(Missing Persons Act)’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 법은 가출인 등 실종자 모두에 대해 적극적인 수색이나 추적이 가능함을 정한 법이 아니라, 수색이나 추적에 나설 때 법집행기관과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를 원할히 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대개의 나라에서 ‘가출인 찾기 법제화’를 금기시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자발적 성인 가출은 그 자체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바탕한 사생활의 일부’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즉, 가출인을 찾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그들의 체류 장소나 이동 노선, 거소, 접촉 인물 등을 추적하거나 탐지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가출인과 그 주변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이 경찰에 고스란히 노출되거나 침해 당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 연유하여 어느 나라건 ‘가출인 찾기’는 ‘경찰의 업무 규칙’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나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차원(수준)에서 절제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행방불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 영국은 ‘경찰 실종자 업무 규정’, 미국은 ‘FBI NCIS(National Crime Informatiom Center. 실종자 등록 시스템) 운영규정’을 가출인 찾기의 ‘최고표준지침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청의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이 그에 해당한다.
(2) ‘가출 유형 판단 종합 매뉴얼’ 개발 및 ‘가족·경찰·탐정 3축 공조 모델’ 구축 긴요
경찰의 가출인 찾기 업무를 ‘경찰이 수긍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적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필자는 아래 두 가지를 적극 제안하고자 한다.
1) 통계적·과학적·경험론적 ‘가출 유형 판단 종합 매뉴얼(가출 유형 진단 종합 체크리스트) 신속 개발 및 적극 활용
가출인 찾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출인 신고 접수와 함께 경찰과 가족이 함께 그 가출이 어떤 유형의 가출에 해당하는지 분석·판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이자 관건’이라는 점에 누구도 이론이 없으리라 본다.
이때 판단의 기초로 삼을 제대로 된 지표가 없거나 부실하다면 가출인 찾기는 모두 ‘뜬구름 잡기’가 될 것인 바, 가출의 성격을 직시(直視)할 수 있는 보다 선진화된 ‘가출 유형 판단 매뉴얼(가출 유형 진단 종합 체크리스트)’을 신속히 개발하여 적극 활용해 달라는 요청이다.
즉, 가출인 신고를 접했을 때 기본적으로 파악해 온 기존의 가출인 인적 사항이나 가출인의 특징, 가출 개요 외에 “이 가출이 자발적 가출인지, 비자발적 가출인지 여부는 물론 자발적 가출이라면 어떤 유형의 자발적 가출인지, 비자발적 가출이라면 어떤 유형의 비자발적 가출인지 등을 ‘가족과 경찰이 함께 분석·판단’하는 지표가 될 통계적·과학적·경험론적 ‘가출 유형 판단 종합 매뉴얼(가출 유형 진단 종합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활용’이 시급해 보인다”는 얘기다.
이러한 매뉴얼 마련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경찰의 업무 방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장애물도 있을리 없다.
2) 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에 ‘가족·경찰·탐정 3축 공조 모델’ 구축
앞에서 제안한 ‘가출 유형 진단 종합 체크리트’에 의거하여 ‘가족과 경찰이 합심(合心)’으로 도출한 결론에 따라 ①초동조치로서의 즉각적인 추적이 필요한 대상자 ②체계적인 추적·수색 등 수사가 필요한 대상자 ③자진 귀가가 예상되는 등 관망이 필요한 대상자 ④가족만의 단독 추적으로도 발견이 기대되는 대상자 ⑤탐정의 전문적 탐문과 추적이 필요한 대상자 ⑥경찰·가족·탐정 3축 공조가 필요한 대상자 등으로 ‘선별’하여 역할을 분담하거나 공조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면 업무의 효율은 물론 가족의 공감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합심 또는 공조 체계가 구축되면 금번 제주서부경찰서에서처럼 ‘실종 사건 암장’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다만, ‘탐정을 가출인 찾기에 직·간접으로 참여시키자’는 제안과 관련하여 걸림돌이 있다면 현재의 탐정업이 합법화는 되었으나 법제화에 이르지는 못한 단계라는 점이다. 하지만 탐정(업)의 법제화는 선택의 문제일 뿐 실제 탐정 활동(탐정업)을 가로막는 요소는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전국에 1만2,000여 명의 탐정업 종사자가 창업, 겸업, 부업 등의 형태로 성업 중에 있임을 부언해 두고자 한다.
문제는 탐정(업) 관련 ‘민간등록자격 취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위되고 있는 현재의 탐정(업)을 경찰청이 가출인 찾기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파트너)’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기대한다.
만약 현단계에서 그럴 수 없다면 경찰청(탐정업 관련 사실상의 주무부처)은 탐정업이 신고제(등록제)가 되건, 면허제(자격제)가 되건 그 유용함을 대중으로부터 널리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일본이나 미국, 영국, 호주 등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가출인 찾기’를 경찰보다 탐정이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거듭 말해두고 싶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고문,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현재 일간 시민일보 지면과 Naver를 통해 ‘탐정학술칼럼’을 연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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