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서류 위·변조 의심사례와 검증이력을 공유하는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나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낸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 의심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외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외 발급서류를 제출했을 때 아포스티유(Apostille) 등 공적 인증 자료를 활용해 진위를 확인해왔다.
하지만 국가별로 서류 형식과 발급·인증 절차가 다른 데다 비대면 접수 등 제출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서류의 진위 확인이 어려웠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존의 서류 확인 절차를 보완하고,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위·변조 의심 및 검증 사례를 관리·공유할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공단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외 발급서류의 진위 확인 방법도 개선하고, 위·변조 서류 제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사전에 안내해 올바른 자격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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