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4%'실직'… 4년새 4.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 10명 중 9명은 ‘실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18~34세 지역 납부예외자는 총 146만2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직’을 사유로 든 청년이 132만2746명으로 전체의 90.4%에 달했다.
이어 재학 11만1256명, 사업중단 1만3111명, 병역 8109명 순이었다.
청년 납부예외자 전체 인원은 2021년 164만288명에서 2025년 146만2974명으로 10.8% 감소했다.
그러나 ‘실직’ 사유 청년은 같은 기간 127만1105명에서 132만2746명으로 5만1641명(4.1%) 늘어나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 납부예외자 중 국민연금 가입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혀 없는 ‘납부이력 전무자’는 21만1860명에 달했다.
청년 납부예외자 7명 중 1명(14.5%)은 국민연금에 이름만 올라있을 뿐 첫 보험료조차 내지 못한 셈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0ㆍ30대 지역가입자는 23만3000명, 누적 체납액은 4499억원이었다.
허 의원은 “청년 납부예외자 10명 중 9명이 일자리가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21만명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회 초년기 연금 공백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 시행되는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게 실제로 닿을 수 있도록 가입 안내와 대상자 선정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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