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해 23억 뜯은 대포통장 일당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13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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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조직원등 10명검거
계좌유출 은행원 2명 가담
피싱피해금 3.6억 세탁도

[청주=최성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2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범행에 가담한 은행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이른바 '사슬팀' 총책 20대 A씨 등 조직원 8명과 시중은행 직원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게 통장을 넘긴 계좌 명의자 80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5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포통장 81개를 모집하고, 이들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3억65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에 쓰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가 됐다는 점을 악용,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들은 146개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매달 300만∼500만원씩 총 23억2000만원을 갈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제2금융권 은행원 2명을 통해 도박사이트의 계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그 대가로 은행원들에게 각각 370만원, 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원 중 1명은 보이스피싱 이상계좌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5년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약 1년 9개월간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금 5억3204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청원경찰서 관계자는 "타인에게 통장이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뿐만 아니라 양도자 본인 또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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