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사유 확대…방법 구체화
中企 통상협정 활용제도 정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안보와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등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제한 조치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제한 조치에 필요한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률과 함께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기존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에 한정됐던 수출입 제한 사유를 국가안보 위협과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국보 보호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세부 조사사항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해당 고시도 법령 시행일에 맞춰 발효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돕기 위한 통계자료 제공 범위도 명확해졌다. 산업부는 관세청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률 등의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준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 취소 시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산업부는 확대된 수출입 제한 제도를 통해 다양해지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고, 통상활용지원기관과 관세청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통상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청년창업’ 활성화 값진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3/p1160278923012677_168_h2.png)

![[로컬거버넌스]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 현장소통 광폭 행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2/p1160277835462356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