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해 11차례 범행
[시민일보 = 최광대 기자] 차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돌한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24명을 적발해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정부와 양주 일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11차례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 약 85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서로 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미리 정해둔 도로를 반복적으로 돌며 차선 위반 등 법규를 어긴 차량을 발견하면 그대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꾸몄다.
피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경찰 신고를 주저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매번 탑승자를 바꿔 태우고, 자기 명의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보험회사로부터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이 짙은 사고들을 특정했다.
이후 보험금 수령 뒤 관련자들 간 주고받은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나눈 정황을 확인,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적발된 24명 중 주범 등 5명에게는 상습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19명에게는 보험사기 혐의를 적용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이들 상당수는 이미 다른 보험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거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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