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2023년 기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난 2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아산시청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유종희 시 지역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자금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신청자 중 매출액 확인이 누락돼 반려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뒤, 오는 16일까지 아산시 지역경제과에 보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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