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재해·재난 예방 조례’ 제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10 16: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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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숙 의원 발의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송혜숙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송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 부실은 자연재해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재난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시장의 공사 현장 점검, 안전관리 시정조치 명령, 사회재난 복구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공사 부실로 인한 재해·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로 재해·재난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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