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회의 통과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09 1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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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후 실질적 처우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정채숙 의원

[부산=최성일 기자]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5월 2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채숙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던 실태를 여러 차례에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정 의원은 부산시의 생활체육지도자 109명이 2021년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되어 고용안정은 보장되었으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에 앞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구·군 체육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노동조건, 임금수준 등을 조사하여 처우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부산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종사자로서 지위를 보장받도록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수당 등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생활체육지도자의 노동조건 및 임금 차별을 개선하는 등 처우개선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향후 생활체육 지도현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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