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주변경관 훼손 등 범죄나 안전사고 위험 상존
농어촌 빈집세 도입 및 리모델링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제공 등 효율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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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원이 11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점점 늘어가는‘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해남군의회 제공 |
민경매 의원은 현재 농어촌마을 곳곳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지적한 후 문제는 초고령화로 농어촌빈집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빈집은 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범죄나 안전사고 우려도 커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 되고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민 의원은, 그럼에도 빈집관리 업무를 떠안은 해남군을 비롯한 농촌지역 지자체는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빈집정비는 더디다며 해남군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정비법’ 빈집관련 조문을 열거하며, 빈집관리업무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실태조사 등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빈집신고제가 도입돼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금년 1월 해남군 빈집실태조사 용역결과 조사에 따르면, 빈집으로 추정된 단독주택 1,913호 중 무려 37.43%에 해당한 716호가 빈집판정을 받았다. 모두 조사한 결과 완전멸실 253호, 출입불가 49호, 비주택 40호, 기타 11호로 빈집현황은 일반빈집 685호(95.67%), 특정빈집 31호(4.33%)로 조사됐다. 또한, 빈집으로 추정된 단독주택 844호는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빈집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그동안 2021년~금년까지 3년 간 해남군 빈집정비와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에 95동 철거하면서 동당 100만 원씩 편성해 9500만 원이 집행됐다. 2022년도에는 90동 철거비용으로 동당 150만원 편성, 1억3650만 원이 집행됐다. 금년에는 81동 철거목표로 동당 150만 원씩 1억 2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철거 중에 있다. 다만, 노후스레이트 철거와 연계하면 동 당 최대 5백2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정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경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해남군에 제안을 통해 농어촌 빈집정비가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자가 힘을 합쳐 마을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이 되도록 정비돼야 한다며 4가지 해소 제안을 내 놓았다.
먼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 농어촌 관련 수많은 공모사업은 빈집정비가 최우선적 추진과 지방소멸기금 사업도 빈집정비에 중점을 둘 것,
두 번째, 농어촌정비법을 준수해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확실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주민들과 소통해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 될 수 있도록 마을과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세 번째, 농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인구 유입확대가 절실한 만큼 군에서 빈집을 다수 확보한다면 관계인구의 체류공간이 조성됨으로써, 농촌 활동기반 제공이 용이하고, 일자리 연계는 물론, 농촌 활력이 살아날 수 있는 측면에서 관계인구의 중요성은 간과하지 말 것.
네 번째, 농어촌에 집을 비우고 방치하는 빈집 소유자에게 가칭 '빈집세'를 지방세로 부과하도록 빈집세 신설을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도 제안했다.
민경매 의원은 또 외국의 빈집 해소 모범 사례를 발표하며 미국은 주 정부마다 빈집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영국도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 교토시는 빈집세 부과를 위한 비거주 주택활용 촉진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한 가운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로 대처해 주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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