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성북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가 최근 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 교육을 통하여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파인교육개발원 이윤미 원장이 강사로 나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및 공직자 청렴 윤리의 중요성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 기준 ▲청렴제도 궁극적 목적 및 사례 퀴즈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 소개를 통해 진행했다.
오중균 의장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렴한 의회 문화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를 다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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