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강동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문현섭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 대상을 공공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여 거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중 당초 영구임대아파트로 한정되어 있는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문현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 순천시, ‘체류형 치유관광 도시’ 자리매김](/news/data/20260203/p1160279406515532_505_h2.jpeg)
![[로컬거버넌스] 전남 강진군, 올해 장기 농업교육 5개 과정 운영](/news/data/20260202/p1160278828359797_213_h2.jpg)
![[로컬 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생활 안전망 구축' 가속페달](/news/data/20260201/p1160274250170988_10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서대문구, ‘카페폭포’ 공공카페 모델 제시](/news/data/20260129/p1160279020585761_66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