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TV 생중계될까?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05 1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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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여당은 연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해달라"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이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형사사건 1심 선고의 생중계를 요청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라”고 압박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수장이자 최고 공인 아닌가"라면서 "이재명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생중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1심 판결을 생중계해 논란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도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긴 판결문을 다 읽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 진영 내 법 기술자와 의회 다수 권력을 동원해 부분적 발췌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무리’의 협박으로부터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판결 이후 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의 음모와 공작을 차단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로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그 사촌격인 조국혁신당 등을 제외한 여야 모두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사법부가 한동안 재판 지연으로 비리 혐의를 받는 정치인을 봐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재판 과정 투명 공개’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압도적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용역을 맡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매체를 통해 중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법원은 여야의 생중계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장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허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를 동의하면 법원은 압도적 의석을 지닌 거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계를 허락할 수 있으니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이뤄진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정치 박해’로 규정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생중계를 통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되는 일이다. 그걸 거부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가면서까지 생중계를 못 하게 한다면 그건 그만큼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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