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군수가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소요예산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와 관련된 중요한 협약은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에는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까지 제도화했다.
오혜자 부의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협약들이 체계적 관리 장치 없이 운영돼 실효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평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협약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군민들에게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오혜자 부의장이 군민의 권익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행정을 엄정하게 감시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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