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취약청년 자립지원법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8-19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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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적 어려움 겪는 취약청년...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 필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3선, 경기 동두천ㆍ양주ㆍ연천을)이 19일 취약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취약청년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설립 ▲청년자립준비학교 설립 ▲법률ㆍ취업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가족제도 실시 ▲취약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 및 운영 ▲취약청년 및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속 취약청년들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사회적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사업 또한 부처별 소관사업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취약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재들이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꿈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약청년들이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꿈을 이루고, 향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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