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각종 조세, 부담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하여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상담신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현장방문을 원할 경우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대면상담을 통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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