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화협 전 대외협력팀장 엄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7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엄씨와 함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게도 징역 3년과 6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민화협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조직이 모여 민족 화해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다.
엄씨와 최씨는 2018년경 대북 소금지원 사업을 민화협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던 사업단의 기획이사와 업무이사였다.
엄씨의 경우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을 맡아 해당 지원사업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2021년 7월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민화협이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관하던 지원금 6800만원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쓴 혐의도 있다.
엄씨에게는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위안(당시 환율 기준 약 3400만원)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 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민화협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금을 횡령했고, 그 금액이 약 5억원에 달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들이 횡령한 4억7000만원은 전라남도로부터 대북 소금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이는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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