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현직 광역의원 A를 2월 28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업적홍보 및 선거운동(선거법 제254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A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선거법 제113조·제115조)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22대 국선에 있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선거범죄 발견 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