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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
특히, SBS가 단독 보도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갑론을박이 빠르게 확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확한 사실 규명 전에 손혜원 의원 관련 인신 공격형 비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애서 “아직 손혜원 의원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손혜원 의원의 경우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손혜원 의원에 대한 진실 공방을 전개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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