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는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이 3년으로 짧아 우수한 민간인의 지원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최소한 2년간 근무한 뒤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임용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부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 가운데 일부를 과장급 직위로대체하고 민간 채용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장관이 직접나서서 적격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위원에 해당 직위 전문가 이외에 채용·면접 등 인사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위원회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다.이와 함께 위원회는 정부 전체의 개방형 직위 시험 시행계획을 모아 1년에 두 차례씩 일괄 공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2월8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3월중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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