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창녕군 부곡하와이 부지 및 건물 우선 매각 협약체결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2-26 0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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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군수 공약사업, 2017년 폐업한 부곡하와이 정상화 기초마련 [창녕=최성일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5일, 군청 집무실에서 제일흥업주식회사(대표이사 가나자와 겐지)와 부곡하와이 부지 및 건물의 매각에 대해 우선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난 2017년 5월 28일 폐업한 부곡하와이 부지 및 건물의 매각 후 재개장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창녕군이 다양한 투자유치 노력과 공영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 제일흥업주식회사는 창녕군이 부곡하와이 부지 및 건물의 매각을 위한 투자유치 또는 공영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창녕군이 투자유치 또는 공영개발하는 기관, 단체, 법인, 공단 등에 부곡하와이 부지 및 건물을 우선 매각한다. ▲ 제일흥업주식회사는 부곡하와이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할 경우 창녕군과 먼저 협의하는 한편, 창녕군은 계약체결에 대하여 제일흥업주식회사의 의견을 우선하여 존중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 기간은 체결 후 1년까지이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늘 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곡하와이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앞으로 협약 유효기간인 1년 이내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나자와 겐지 대표이사는 “오늘 오랜 기간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부곡하와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도록 창녕군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우리는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앞으로 군은 다음달 중에 부곡하와이 정상화 추진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부곡하와이 온천관광 활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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