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PSAT 도입 방법과 1·2차시험 과목, 7·9급 공무원 시험 과목 등을 확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공포했다. 외시는 2004년부터, 행시·기시는 2005년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시험령에 따르면 오는 2004년부터 외시 1차시험 과목이 영어·한국사·헌법과 PSAT의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으로 전환된다. 기존 과목 중 국제정치학·국제법 과목이 폐지되는 것이다. 영어는 공인검증기관 성적 제출로 대체된다.
2005년에는 행시와 기시도 외시와 같이 영어는 성적 제출로 대체하고,1차 시험과목은 한국사·헌법·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으로 바뀐다. 2006년에는 한국사를, 2007년에는 헌법을 폐지해 모든 고시의 1차시험이 PSAT로 완전 교체된다.
반면 2차 시험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행시는 기존의 필수과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선택 1·2로 나눠 치르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이중 1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김종원기자 kjw@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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