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나이제한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2-04 1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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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안맞는 제한규정 수험생들 개선 요구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제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제한규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시험은 학력과 경력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는데도 유독 나이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행정·외무·기술·지방고시 등은 32세 이하다. 7급의 경우 35세 이하, 9급은 28세 이하다.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된다.

이에 대해 수험생들은 “나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 됨됨이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나이 제한은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디지털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기업체가 신입사원 채용시 나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주문하면서 공무원시험에만 이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교육관계전문가는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공무원 조직을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응시 연령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7급은 40세로, 9급은 35세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란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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